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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조경계획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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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15-12-17 |
| 내용 | 내용
1, 유치거리란 공원과 공원사이의 설치 거리를 의미합니다. 김우람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의경우 공원끼리 최소250m떨어져야 하는것 맞습니다. 2. 규모는 공원 면적에 관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263페이지 표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면적에 대한 표입니다. 다시 설명 하면. 262페이지표는 해당공원의 면적에 대한 규모이며, 263페이지 표는 그 공원면적에 설치하는 시설면적(건물)에 대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 아래는 김우람님의 글입니다.=================== >>책 262~263도시공원부분에서 >>1.유치거리란? 어린이공원의경우 공원끼리 최소250m떨어져야 하는 뜻인가요? >>2. 규모? 공원면적? 어린이공원의 경우 규모 1500m2니까 >>공원크기는 1500m2인데 공원면적은 전부해당은 무슨뜻인가요? 규모는 무슨규모이고 공원면적은 무슨면적인가요? 비슷한 뜻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