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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Q&A

제목 제목조경계획 질문입니다.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15-12-17
내용 내용
1, 유치거리란 공원과 공원사이의 설치 거리를 의미합니다.
김우람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의경우 공원끼리 최소250m떨어져야 하는것 맞습니다.
2. 규모는 공원 면적에 관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263페이지 표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면적에 대한 표입니다.
다시 설명 하면. 262페이지표는 해당공원의 면적에 대한 규모이며, 263페이지 표는 그 공원면적에 설치하는 시설면적(건물)에 대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


아래는 김우람님의 글입니다.===================
>>책 262~263도시공원부분에서
>>1.유치거리란? 어린이공원의경우 공원끼리 최소250m떨어져야 하는 뜻인가요?
>>2. 규모? 공원면적? 어린이공원의 경우 규모 1500m2니까
>>공원크기는 1500m2인데 공원면적은 전부해당은 무슨뜻인가요? 규모는 무슨규모이고 공원면적은 무슨면적인가요? 비슷한 뜻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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