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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Q&A

제목 제목조경계획 공원시설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17-01-15
내용 내용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은 도로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 시설, 도시농업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대한 사항은 국툐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수현님의 글입니다.===================
>>도시공원시설에 도시농업시설 ,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된 시설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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