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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조경계획 273p 국립공원지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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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17-01-26 |
| 내용 | 내용
둘다 맞는 조항이구요. 두가지 사항은 다른 조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저연공원법 발췌내용입니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7.5.30.] 제4조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는 오주영님의 글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바로 밑에는 국립공원 : 환경부장관 지정 이라고하네요? >>어떤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