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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2016년 10월 1일 조경기사 계획문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17-09-04
내용 내용
375번 문제는 관리시설의 종류는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망대, 상점, 쓰레기통, 볼라드, 울타리, 자전거보관시설,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안전난간, 공중전화대, 음수대, 식수대, 출입문, 수목보호덮개, 시계탑으로 정리됩니다.
이 내용은 '조경설계기준'으로 규정하는 관리시설의 질문입니다.

필기했었던 275페이지의 내용은 자연공원법에 관한 필기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가지는 다른 기준에 의한 내용이므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자연공원법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면,
문제에서 '자연공원법에 해당하는' 이란 문장으로 헷갈리지 않게 출제됩니다.
열공하세요.

,
아래는 김소양님의 글입니다.===================
>>37번 문제에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 4번 노인복지관이 정답아닌가요? 필기책 275쪽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분류에서 휴양시설에 전망대가 포함되어있는데.. 설명에는 전망대가 관리시설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려요ㅠ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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