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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친환경 벌채 기준과 친환경벌채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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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kj***** |
| 작성일 | 작성일2020-06-29 |
| 내용 | 내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수확중 친환경 벌채 기준에서요 적용기준이 벌채면적이 5ha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ha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 이라고 되어 있고 남기는 나무의 존치 방법에 단목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하고 예외 사항에 단목 이외의 방법으로 나무를 존치할 수 있다에 5본내외의 군상으로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남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2018년 개정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서는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벌채면적이 5ha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ha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 이부분에 대해서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침에서는 단목으로 또는 5본내외 군상으로 남기도록 했고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봐도 단목으로 남기는 것과 군상으로 남기는것은 차이가 많은것 같아서요. 아니면 적용기준을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것인지...경우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면 되는 것인지...공부하다가 헷깔려서 문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