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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조경산업기사 적산 2014년 4번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20-07-20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이성화님.

문제의 리어카운반 부분 종류를 토사류/석재류를. 토사류/수목류로 변경하고 푸세요..
잔디운반인데.석재류를 적용하는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이성화님의 글입니다.===================
>>교수님!!!!!
>>
>>2014년 4번. 수평거리 60m에 경사를 갖는 불량한 운반로에서 리어카로 잔디를 운반하여 에서
>>
>>리어카운반 표에서 적재적하시간이 토사류와 석재류가 각각 있는데
>>
>>리어카로 잔디를 운반하는것은 적재적하시간을 석재류 시간으로 무조건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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