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에서는 자격증불법대여 근절을 일환으로 『Clean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단 활동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대여 등으로 인해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현재 우리공단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오니 자격증 대여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