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녹지분야 특성상 토,일,공휴일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평일에 대체휴무를 줄 수 있음
나. 근로기간 : 2016.1.15. ~ 2016.11.13.(10개월)
다. 임금단가(일급) : 59,560원(일8시간)
라. 수당 명절상여금 설,추석 3만원 복지수당 월 만근 시 2만원 위험수당 일 5천원
마. 사대보험 가입
바. 근로계약 해지
- 근로 중 근무 불성실 사유로 등으로 1회, 2회 지적 시 사유서 작성 및 경고조치하고 3회 이상 지적 시 해고 조치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2회시 근로계약 해지 조치
- 개인적인 병가는 10일까지 인정. 이후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2일 이상시 근로계약 해지 조치(단 병원진단서 제출시)
- 예산의 감소 및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분야일 경우 [☎(02)-3423-6245],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02)-3423-6263],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02)-3423-6276],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02)-3423-6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