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가 임명할 수 있는 유독물관리자
가.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독물취급기능사, 수질·대기·폐기물분야 환경기사 2급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가목·나목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유독물영업자가 임명할 수 있는 유독물관리자
가. 제1호 가목·나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교육을 이수한 자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가목 내지 다목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자격 사항으로는 수질대기폐기물 관리 또는
유독물취급기능사 둘중 하나 소지하시면 되구요
이공계 4년제 졸업하신분은 굳이 자격소지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