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