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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문의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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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6-06-25 |
| 내용 | 내용
위험물 기능사의 경우 위험물의 분류에따라 1류~6류까지 기능사가 있으며 산업기사를 취득하시면 1~6류 전분류의 위험물을 취급/관리 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사를 취득하실 경우엔 4류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4류 위험물이란 인화성액체를 취급할수 있는 자격증이며 산업현장의 80% 이상이 4류위험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대여는 부정한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아래는 정성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관리기능사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에 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기 다른것도 마찮가지겠지만요 쉽게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은 1종 차량을 운전을 못하는데 자격증에서도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론 1-6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1~6중에 하나만 따야 하는건지 아니면 여러가지 딸수 있는건지,,, >>또 적용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각기 기능사 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자격증을 대여하는데 비용뭐 이런 것 까지 자세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니 운영자분께서도 귀찮으시겠지만 제이메일로 자세하게 자격증에 정보와,, >>등급 범위 제가 여태것 말한 것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