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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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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 |
| 작성일 | 작성일2006-07-26 |
| 내용 | 내용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일단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동안 계속 실기시험을 볼수 있다는 뜻인가요? 만약 2회때 필기를 합격하고 2회차에 실기를 보고 불합격이면 4회때 필기시험 안보고 실기를 볼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다시 필기를 붙어야 실기를 볼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