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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건설기계기사 실기 작업형 실격처리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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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10-06-06 |
| 내용 | 내용
안녕하세요. 덕성학원입니다. 실격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작업시간 및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제출되는 작품 2. 2D나 3D중 하나라도 완성되지 않는 작품 3. 2D에서는 제시되 투상법이 아닌 다른 투상을 할 경우 4. 도면을 오해독하여 잘못된 도면을 제출할 경우 5. 2D나 3D에서 출제된 부품을 한개라도 안할 경우등 6. 출력을 못 할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는 unityhawk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한 학생입니다. >>올해 취업해서 건설기계기사 실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2D, 3D 배점이 50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3D 안하면 실격처리 된다고 합니다. >> >>간혹, 수험생들 중에 2D, 3D 모두 다 했는데 실기 작업형 실격이라고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2007년 2D 작업형 30점 배점에 22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D인데요. 실기 작업형 실격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