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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문의 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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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6-10-17 |
| 내용 | 내용
기사,산업기사 에서 응시자격은 학력별/경력별 응시자격으로 분류되며 전공과 해당종목의경우 - 4년제 3학년 수료이상이면 기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 2년제 1학년 수료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며 졸업후 관련 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역시 기사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경력별로는 - 학력상관없이 해당종목의 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산업기사. - 학력상관없이 해당종목의 실무경력 4년이상이면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력+경력으로 응시하실 경우 <기사> - 해당종목의 비전공자 4년제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 필요합니다. - 2년제 졸업자중 비전공일경우는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김범준님의 글입니다.=================== >>저는 환경개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토양환경기사와 조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쪽 자격에 관심이 있는데 >>저의 대학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제가 환경개발 회사에 입사하여 다닌지는 2003.4.1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어느정도 다니면 전공과 무관하게 입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느정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