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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답변감사드립니다. 다른질문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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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6-10-22 |
| 내용 | 내용
화약류기능사 취득후 실무경력 1년 산업기사에 응시가능하며 실무경력 3년이상이면 기사 응시가능합니다. 또 산업기사를 취득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면 기사응시 가능합니다. 화약류 자격증은 등급별 취업처가 제한적인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급(기사),2급(산업기사) 3급(기능사) 의 화약사용량에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취업시 급여면에서도 차이가 있구요. 대략 기능사는 월180~220 산업기사는 월 250~300 기사는 280~350의 급여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초임) 취득후 취업처는 꾸준히 공지하고 있으며 취업희망자분들께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휴랑님의 글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화약류관리자격증을 취득할려면 기능사를 취득하고 실무몇년에 산업기사 그리구 또 실무몇년에 기사 이런방법으로 해야하나여? 기능사취득은 가능한지여 >>취득하고서 취업도알선해주시나여 골고루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