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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응시자격제한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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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6-10-30 |
| 내용 | 내용
07년부터는 비전공자응시제한이 있습니다. 4년제 조경학과 전공자라면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에 응시가능합니다만, 기사에는 바로응시가 안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범위가 그렇구요.. 아직 확정된 범위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12월까지는 두고봐야 할것같습니다. 경력이 6년이라면 경력으로 응시하실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생태복원의 직무분야로는 환경분야지만 경력으로 응시하실경우 유사직무분야까지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역시 아직 확정된 유사범위가 발표된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박형규님의 글입니다.=================== >>조경학과 출신이구요 경력6년차 직장인입니다. >> >>2007년부터는 전공자로 응시자격제한을 실시하는게 확실한건지...그리고 조경학과출신은 자연생 >> >>태복원기사를 응시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