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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교재비 연말정산 제출 확인증 요청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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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15-01-15 |
| 내용 | 내용
jakni86님 안녕하세요 올해 부터 교재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있으나 초,중,고교생 교재구입비이며 학교에서 일괄구입한경우와 학교외에서 구입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jakni86님의 글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화약류관리기사 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교재 구입비 확인증 좀 이메일로 첨부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