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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조경기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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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7-11-16 |
| 내용 | 내용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3일간 실기원서접수기간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해당회사 직인과 함께 응시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하신 부서를 기재하시고, 만약 비정규직 및 일용직 또는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 '사실확인서'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필기시험 이후, 언제든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심사서류접수'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덕성기술.고시학원 02-2675-4000 1호선(대방역)2출구. 솔표빌딩2층 ------------------------------------- 아래는 ^^님의 글입니다.=================== >>4년제 비전공자이면 조경산업기사 취득가능한거죠? >> >>그런데 제가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정도 근무했거든요... >> >>사실 업무는 그쪽이랑 관련은 없지만..조경기사 자격증 따려면 졸업후 실무경력이 2년이던데.. >> >>조경기사 필기 합격하고 실기 시험볼때 실무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서 발급받아서 내는건가요? >> >>아니면 필기 볼때 부터 실무경력 인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실무경력 2년은 어떤 서류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