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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수강료 에대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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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8-02-19 |
| 내용 |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거 같은데.. 문의하신 사항중에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으로 수강신청시 수강료 분납은 불가능 하시고 수강료는 일시불로 본인명의의 개인카드나 본인명의로 있는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신청은 개강일 전까지만 접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2.40세 이상인 분 3.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5.단시간근로자 6.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감사합니다. 아래는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수강료 분납이 혹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 같은 계열 회사요 >>근데 2달전부터 신청을 해야 환급 받을수있는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