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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직장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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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8-06-23 |
| 내용 | 내용
안녕하세요 임은미님 서울덕성기술.고시학원입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수업을 들을경우 본인이 출석체크를 해야하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수강을 해서 근로자수강 지원금 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지금 재직중이 아니면 역시 근로자수강 지원금 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임은미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요.. >>조경기사자격증반을 듣고 싶은데.. >>저희 남편껄루 등록을 하고 제가 다니면 안되는 건가요?? >> >>아니면 회사를 지금은 다니구 있지 않아도 보험을 낸적이 있으면 >>환급 강의를 들을 수 있는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