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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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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 |
| 작성일 | 작성일2008-11-04 |
| 내용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8.10.20 ~ 11.14 - 자진신고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사전 계도기간중 자진신고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ㅇ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02-876-832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ㅇ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신고센터 : www.hrd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