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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작성자*****
작성일 작성일2008-11-04
내용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8.10.20 ~ 11.14
- 자진신고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사전 계도기간중 자진신고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ㅇ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02-876-832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ㅇ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신고센터 :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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