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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기능사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08-11-04
내용 내용 네, 그렇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2007년 이후 화약류관리 취급기능사 실기 출제기준에 관련하여
발파이후 발파공해 측정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발파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암석 비산 등의 공해에 대한 측정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덕성기술학원
문의 02> 2675-4000

아래는 채정민님의 글입니다.===================
>>화약류 기능사 를 준비하는중인데요
>>2차 작업형에 진동 측정기도 시험문제에 나오나요?
>>그냥 벤치설계. 모의발파. 심빼기 이런것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시험 유형이 바뀌어서 진동측정기까지 나온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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