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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조경 이선아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작성일 작성일2009-03-03
내용 내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03.해설

- 목재 벤치가 균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부위에 콘크리트재를 충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학-조경학대계 p.362에 따르면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으로는
1.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2.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파손 부분 제거 후 나무못 박기, 빠데채움, 교체
3.균류에 의한 피해-유상/유용성/수용성 방균제 살포,
부패 부분 제거 후 나무못박기, 빠데 채움, 교체
4.충류에 의한 피해-유기염소계통/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 부분 제거후 나무못 박기, 빠데 채움, 교체

그러므로 가항은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균류에 의한 피해,
충류에 의한 피해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항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17. 해설
- 예산관리라는 용어는 옥외 레크리에이션 관리체계 뿐만아니라
조경관리 항목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경관리학-조경학대계 p.60에 따르면
옥외 레크리에이션 관리체계는 이용자관리, 자원관리, 서비스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이용자, 자연자원기반, 관리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뒷부분에 관리라는 단어 없이
서비스라는 항목이 언급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서비스관리라고 제시되었고,
확실히 예산관리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항이 맞네요..

너무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모두 근거가 명확한 내용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정요청을 하셔도
시정되지 않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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